공공 정책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등 빨리 신청 하세요

잘키운아들 2025. 2. 4. 01:17

아이돌봄서비스는 만 12세 이하의 아동을 대상으로, 부모의 취업 등으로 양육 공백이 발생한 가정에 전문 교육을 받은 아이돌보미가 가정을 방문하여 1:1 맞춤형 돌봄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제도입니다. 
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게는 진짜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. 엄마 아빠 꼭 슬기롭게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

1.지원대상:

아동 연령: 만 12세 이하

양육 공백: 부모의 취업, 학업, 질병 등으로 인해 양육 공백이 발생하는 가정

소득 기준: 가구 기준 중위소득 150% 이하인 가정 

2.서비스 내용:

시간제 돌봄 서비스:

대상: 생후 3개월부터 만 12세 이하 아동

내용: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, 임시보육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, 등하원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.

영아 시간제/종일제 돌봄 서비스:

대상: 생후 3개월부터 만 36개월 이하 영아

내용: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

질병감염아동 지원:

대상: 전염성 질병으로 인해 시설 이용이 어려운 아동

내용: 가정에서 아이돌보미가 아동을 돌봅니다.

3.신청 방법:

정부지원 신청:

온라인 신청: 복지로 누리집에서 신청 가능합니다.

방문 신청: 읍·면·동 주민센터에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서비스 이용 신청:

온라인 신청: 아이돌봄서비스 누리집에서 신청 가능합니다.

방문 신청: 서비스 제공 기관을 통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,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되었습니다. 

4.정부지원 비율:

가형 (중위소득 75% 이하): 정부지원 85%

나형 (중위소득 120% 이하): 정부지원 60%

다형 (중위소득 150% 이하): 정부지원 30%

상세내용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24&wlfareInfoReldBztpCd=01

예를 들어,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이용요금이 11,630원이며, 가형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 중 85%인 9,885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, 나머지 1,745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 

또한, 2025년부터는 0~2세 영아를 돌볼 경우 시간당 1,500원의 추가 수당이 아이돌보미에게 지급됩니다. 

정부지원금을 받기 위해서는 복지로 누리집 또는 읍·면·동 주민센터에서 신청하셔야 합니다. 신청 시에는 가구 소득을 증빙할 수 있는 서류가 필요합니다. 

자세한 내용은 아이돌봄서비스 공식 누리집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